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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

서울특별시

2018.03.09

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
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무 형문화재 보유자를 공모하오니 해당 종목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승자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.

2018년 2월 일
서울특별시장

1. 공모종목
기존종목
민화장
(제18호)
개인종목

옹기장
(제30호)개인종목
개인종목

신규 종목
화각장
개인종목

다회장(망수 기능 포함)
개인종목

2. 신청자격
○ 일반 요건
-「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제26조(전승자 등의 인정해제) 제2항 무형문화재의 보유 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※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레(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)
① 시장은 보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.
1.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2.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

○ 종목 관련 요건
-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으며, 신청 종목의 기능에 대한 전승계보가 있는 사람 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※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서울에서 그 기예능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울시에 20년 이 상 거주하여야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검토 (서울특별시무형문화위원회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기준 )

- 해당 분야 종목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, 이수자(이수증 발급 이후 5년 이상 전수활동 을 한 자), 전수장학생(선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자), 일반전승자

◇ 일반전승자 :「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제2조의 보유자, 보유단 체,
전수교육조교, 이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,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전승자를 말한다.
①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「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」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 재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
②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
③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
④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
3. 신청서 접수
○ 접수기간 : 2018. 4. 24.(화) ~ 4. 30.(월)까지
- 방문 접수인 경우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
- 우편 제출인 경우, 등기우편 접수에 한하며,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

○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제출
-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
※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반드시 접수 유무 확인 요망

○ 접 수 처 : 서울시 역사문화재과
-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 (04515)

4. 제출서류
○ 종목별 보유자 인정신청서 및 붙임자료 각 5부, 자료활용 동의서 1부
- 보유자인정신청서(서식1) 및 붙임자료(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자료), 자료활용 동의서 (서식2)
※ 신청서 양식, 동의서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·공고 게시판 (www.seoul.go.kr)에 게시한 제출서류 양식을 사용 및 별도 요청 시 전자메일로 양식 송부

5. 기타사항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유자 인정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
○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, 공방조사, 기량심사 등의 조사 일정은 종목에 따라 추후 개별 통지함
○ 원칙적으로 「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·심의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추진하되, 측정산식 및 배점은 전문가조 사단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음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(02-2133-2616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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